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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21.08.06
힐스테이트송도스테이에디션-오피스텔 용도변경 일부개정안 포함 요청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홍보받아 분양받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함으로 이해합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 추진에 대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힐스테이트송도에디션과 같이 이전 분양 및 계약을 마친 생활숙박시설이 포함되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