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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상 관리사무소 기전실, 경비실, 미화등 협업해야 가능한 업무가 많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인 경비원이 한정된 업무만 하게 된다면 최소 인원으로 운영 할 수 밖에 없어 장년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수요가 급감하여 실업률 또한 높아 질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경비원 인건비, 즉 관리비 줄인다고 동마다 있던 경비원을 묶어서 통합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최소의 인력으로 운영하여 대규모 해고로 이어진 선례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2인만 근무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많아 관리사무소 보조업무 수행을 못한다면 입주민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에 역부족 입니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무엇이 옳은 제도인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부착 등 행정보조 사무등 기타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안) 수정 요청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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