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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733

의견제출자

나**

등록일자

2021.08.05

제목

준공일이 아니라 분양일 혹은 계약일 기준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은 생활형숙박시설을 거주용으로 인지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요?
완공일 기준이면 공사기간이 긴 경우는 선의였어도 구제받지못하고,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는 악의였어도 구제받는 경우가 생기는게 되는데 납득할 수 없습니다.
준공일이 아니라 분양일 혹은 계약일 기준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