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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1.09.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정안 중, 나 항목 -조합설립의 인가신청전 동의 철회 허용 1), 2), 3) 안 모두 모두 찬성합니다 이유- 동의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한 경우가 빈번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