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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7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1.09.21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개정안 중,
나 항목 -조합설립의 인가신청전 동의 철회 허용
1), 2), 3) 안 모두 모두 찬성합니다

이유- 동의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한 경우가 빈번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