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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66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8.05

제목

기간 변경 검토부탁드립ㄴ다

내용

유예취지에 맞게 생숙유예법 시행일 이전 준공된 생숙에 대해서만 주거오피 변경을 허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