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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662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1.08.05

제목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해운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

내용

이번에 생활형 숙박시설에만 용도변경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예서 숙박시설이 일반숙박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로 세분되기 전에
(건축법시행령 2013년5윌31일 개정, 체3조의 4 관련), 시행사가 일반숙박시설로 허가받아 주
거용으로 분양한 건축물에 입주하여 아파트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전과 생활
을 책임져야 할 국토교통부메서는 건축 당시의 일반숙박시설을 일반 아파트처럼 생활형 주거
시설로 분양받은 사람들도 피해가 갸지 않도록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오피스텔의 건축기준 개정에 포함해서, 처희처럼 주거할 수
있다고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도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이 사항도 포함하여 주시기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