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정책과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13년 5월 31일 개정되면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5.숙박시설 ’가’에 의거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형 숙박시설도 세분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27 아라트리움"을 이 시행령 개정 전에 일반 숙박시설을 시행사 측에서 주거용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이 또한 이번 용도변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해 주십시요.
용도변경되기 위해 해당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함에 이또한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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