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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1.08.04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를 추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최소한의 관리보조업무(관리비 고지서등 배부, 각종 안내문 등 게시 탈.부착업무, 야간 긴급사고 접수 및 조치등 )를 탄지특성을 고려하여 경비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관리보조 업무를 허용하여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