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정책과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13년 5월 31일 개정되면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5.숙박시설 ’가’에 의거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형 숙박시설호 세분되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 전에 일반 숙박시설을 시행사 측에서 주거용으로 분양했습니다.
이 또한 이번 용도변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숙박시설도 이번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과 함께 구제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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