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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2021.08.04
근린생활시설도 용도변경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근린생활시설은 소유주의 잘못이 아닌, 건축주의 잘못입니다. 그 모든책임을 소유주에게 부과하여, 평생의 고액의 강제이행금을 내야합니다. 주차장 부지? 필요없습니다. 맘편하게 내집에서 살수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