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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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1.08.03 |
제목 | 근생빌라도 주거용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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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 정부는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여러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2020년6월30일박상혁의원대표발의)을 하여 서울에 상가, 오피스, 호텔 등 공실을 주거용으로 개조 즉 "용도변경" 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한다는데, 이는 분명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난을 해소하는거면, 근생빌라 입주민들에게도 적용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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