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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1.08.03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부산시 해운대구 아라트리움(일반숙박시설) 용도변경 청원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위치한 아라트리움은 일반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측으로부터 주거용으로 분양받아 지금까지 거주중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에 생활형 숙박시설 뿐 아니라 일반숙박시설도 함께 포함시켜 주시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생활형숙박시설 뿐 아니라 일반숙박시설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