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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482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1.08.03

제목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부산시 해운대 아라트리움) 용도변경 청원드립니다

내용

이번에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입법예고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숙박시설로 분류된 부산시 해운대구 아라트리움의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분양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든 일반숙박시설이든 모두 주거용으로 속아서 분양받은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숙박시설도 이번 입법에 꼭 포함시켜 주시길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