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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8.03
고시 제2021-1035호<21.7.9>입법예고(안)에 반대 및 내용 추가 요청
1.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임원선출 원칙, 직선제 반대 이유 = 시간과 비용 낭비 2. 경비원의 업무 : 관련 법령 어렵게 개정했음에도 공동주택관리 현장실태가 너무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적극 반대 = 4항을 추가 하여 " 기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업무로써 당사자 간 합의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업무", 소수인력, 최저임금, 단기간 계약등 현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