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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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 |
등록일자 | 2021.08.03 |
제목 |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 분양일자 기준으로 용도변경 기준을 재수립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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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금번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국토부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23년 10월까지 입주한 생활숙박시설에 한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는 내용은 지난 1월 14일 발표된 ‘건축법 시행령 등 입법 행정예고’와 그 내용이 다릅니다. 1월 14일 ‘입법 행정예고’에서 구분 하였던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의 기준은 1월 14일 이전 분양을 마친 생활숙박시설로 언급되어 있었고 그 준공시기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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