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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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1.08.02 |
제목 |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는 처음 분양시부터 주거용으로 안내하고 계약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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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는 처음 분양시부터 주거용으로 안내하고 계약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로 계약내용과는 다른 강제이행금 등 원리원칙없는 행정절차가 나오고 그 완화책으로 준공일 기준으로 용도변경 예고 하셨습니다. 평푸센 준공일은 2024.4인데 2023.10월 기준일에 맞추기위해 졸속으로 건축해야합니까? 기분양 생숙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판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