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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1.09.19
해양환경관리법 입법예고(안) 적극 찬성합니다.
국제조약에 의해 정부기관에서 지난 5년동안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으며 금번 입법예고(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일부단체의 의견에 치우친 정책방향의 수립이 아닌 전세계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초석마련의 시발점으로 보아야 할것임 이에 금번 입법예고(안)은 매우 적절한 법률개정(안)으로서 동 내용대로 시행되어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