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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정책과에 아래의 내용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13년 5월 31일 개정되면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관련) 15. 숙박시설 가에 의거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형 숙박시설로 세분되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 전에 일반 숙박시설을 시행사 측에서 주거용으로 분양했습니다. 이 또한 이번 용도변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 시켜주십시오.
용도변경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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