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일자기준으로 생활숙박시설에대해
용도변경을 허용 하는것이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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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분양공고 내고 중국처럼 한달안에
건물올리면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건가요?
그러다가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국토부의 규정대로 조기완공을 목표로
급하게 건물을 완성시킨 시공사의 탓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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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송도에디션
평촌센트럴파크푸르지오 생활숙박시설이
이와같이 조기완공을 해야
용도변경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공사하여 조기완공을 목표한다면
그 안전의 책임은 누가 책임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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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 기준이아니고
분양공고기준으로 용도변경허용을
하는것이 합리적예측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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