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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2021.08.02
공동주태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경비원업무에 관한것은 공동주택내 필요에 따라 정할수 있도록 자율권보장과 500세대 미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은 현행대로가 타당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