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은 경찰력이 있는 보안요원이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필요한 경비원의 업무는 관리사무소 업무 보조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민심을 읽지 못해 실패하듯 국가 법령 개정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심을 읽지 못하면 또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비원의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합니다.
악법으로의 개정을 통해 대량의 실업을 발생시키는 과오를 범하시지 않기위해서라도 입주민들의 민심을 반영한 법으로 똑바로~~!! 현실성 있게~~!!? 공생할 수 있도록 개정해주시기바랍니다.
경비원의 정원을 줄이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탁상 행정 지금부터라도 당장 멈추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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