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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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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07.30

제목

[송도스테이에디션]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에 저희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용도변경 기간을 조정해주세요

내용

2020년 6월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스테이에디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입법예고에 나온대로 입법예고일 기준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라고 하여 입주할 날만을 손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도 좋은 학군, 아파트같은 주거공간을 내세우며 실제거주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기사에 나온 23년 10월 준공일 기준으로 용도변경을 막아버리면 저희가족은 살곳이 없습니다.
부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예고일 기준 기분양자들은 주거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허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20210730125201_210115(조간)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_행정예고(건축정책과_건축안전과) 중2.png

첨부파일2

JPG 20210730125201_과거 답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