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4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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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1.07.30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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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시험기관 위탁에 있어 시험기관의 자격, 일시정지, 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관련하여, 현재 방화문 내화시험장비를 보유한 민간시험기관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만약 위탁을 비영리 목적 시험기관으로 한정 또는 특정 공공 성격을 가진 시험기관으로 자격을 제한할 시 공정성에 위배 될 소지가 있고, 민간시험기관(예컨대 민간 KOLAS 시험기관)은 업무량 감소로 인한 존폐위기를 맞이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험수요에 적기 대응이 어렵게 되고 수요자(의뢰자)의 불만 및 애로사항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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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