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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1.07.30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특수성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주택관리사분들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