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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02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단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경비원의 사전동의 후 최소한의 관리보조업무(관리비고지서배부, 안내문 탈.부착, 야간긴급사고 접수 및 조치등)를 허용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