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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027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청소,주차,택배업무와 마찬가지로 현행 수행하고 있는 관리사무실 및 시설작업 보조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내용

청소,주차,택배업무와 마찬가지로 현행 수행하고 있는 관리사무실 및 시설작업 보조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이는 공동주택내 근무인원 부족에 따른 경비원의 관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보조업무로 제한할 경우 본 법령개정 이전에 제한을 한 주차, 택배업무와 마찬가지로 혼란발생과 법령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