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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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1.07.29 |
제목 |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업무 추가 / 500세대 미만 임원선출 직선제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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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초소지키는 경비원이 아파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비원은 초소지킴이가 되어 초소에만 앉아 있으면 입주민이 불편합니다.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경비업법 때문에 통합시스템으로 전환되어 대단지에도 경비원 2명 정도로 운영되어 오히려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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