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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826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21.07.28

제목

[송도힐스테이트스테이에디션] 기존 생활숙박시설 분양자입니다

내용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23년 10월까지 입주한 생활숙박시설에 한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는 내용은 지난 1월 14일 발표된 ‘건축법 시행령 등 입법 행정예고’와 그 내용이 다릅니다.
1월 14일 ‘입법 행정예고’에서 구분 하였던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의 기준은 1월 14일 이전 분양을 마친 생활숙박시설로 언급되어 있었고 그 준공시기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1월 14일 입법 행정예고 이후에 분양하여 준공을 빨리 마친 생활형숙박시설은 용도변경 기준에 해당이 되고, 1월 14일 입법 행정예고 이전에 분양하였으나 건축기간상 23년 10월까지 준공하지 못한 단지는 용도변경에 해당이 안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1월 14일 ‘입법 행정예고’ 에 언급된 대로 ‘기분양 생활숙박시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미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홍보받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하며, 한편으로는 용도변경을 위한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해 날림공사의 위험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