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7382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7.28

제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입니다

내용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는것은 평푸센은 24.04월 준공되어 현 행법상 기한 내 용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계약당시 시행사는 주거기능을 강조하여 홍보하였고 갑작스런 규제로 인한 용도변경 규제완화라는 대책이 마련된 만큼 더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 시기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