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73802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1.07.28

제목

건축허가 완료분까지 적용바랍니다.

내용

시행자, 투자자, 건설사 및 허가관청등 사업진행으로 인해하여 처음시점으로 넘어올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