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795 |
||
---|---|---|---|
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1.07.28 |
제목 |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분양자 입니다. |
||
내용 |
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기한을 2023.10월까지 준공되는 생활숙박시설에만 적용하는것은, 입법예고 이전 분양하였으나 2023년10월이후 준공되는 생활숙박시설 기분양자에게는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시행사에서 주거가능으로 홍보하여 많은 분양자들이 주거목적으로 분양받았으나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실제로 주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자의 몫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