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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대한 기준일 적용은 준공시점이 아닌 분양시점이 되는것이 마땅합니다.
1월 14일 ‘입법 행정예고’에서 구분 하였던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의 기준은 1월 14일 이전 분양을 마친 생활숙박시설로 언급되어 있었고
그 준공시기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법의 시행은 공포시점에 그일이 발생여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1월 14일 ‘입법 행정예고’ 에 언급된 대로 ‘기분양 생활숙박시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미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홍보받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면 안되며 준공시기를 맞추기 위해 날림공사의 위험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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