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기분양 생숙 관련 특례조항을 보면 준공을 기준으로 용도변경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례조항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부 기분양 생숙이 있습니다.
제외된 생숙평촌센트럴파크푸르지오와 송도힐스테이트에디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특례조항은 기분양 생숙의 수분양자 및 소유주 등 거주 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은 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것 아니었나요?
준공일을 기준으로 평촌과 송도의 생숙 수분양자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합니다.
일관성 이씨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내용 수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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