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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2021.07.27
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관한 건
생활형 숙박시설과 일반 숙박시설으로 공중위생법이 바뀌기 전에 일반 숙박시설로 분양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세대도 엄청 많습니다. 이 또한 이법에 적용받아야 구제되지 않는 사각지대 안에 있는 일반 숙박시설도 구제가 됩니다. 함께 일괄적으로 처리 되도록 용도변경 되어야 합니다. 한번의 법개정으로 일시에 해결되도록 검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