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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11.09.1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찬성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찬성함. 런던협약에 따라 육상폐기물 처리를 위해 2006년에 정부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에서 정한 오염물질별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이미 예고하였고, 지원을 해 왔기에 더 이상 기간의 연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기간을 2~3년 더 연장해도 경영회복에 별 도움은 되지못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법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