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찬성함.
런던협약에 따라 육상폐기물 처리를 위해 2006년에 정부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에서 정한 오염물질별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이미 예고하였고, 지원을 해 왔기에 더 이상 기간의 연장은 큰 의미가 없다. 사업자들의 기간연장 요구는 그 동안 주어진 시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고, 근본적으로 재정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서 기간을 2~3년 더 연장해도 경영회복에 별 도움은 되지못할 것으로 본 법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