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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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천** |
등록일자 | 2021.07.27 |
제목 | 이런 오피스텔 행정예고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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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연초에 입법예고하여서 이해하는 행정예고인데, 그 기한을 2023년10월까지 준공되는 생활숙박시설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올초 입법예고 전에 기분양된 평촌푸르지오센트럴과 송도스테이에디션 2개단지의 입주권 보유자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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