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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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1.07.27 |
제목 | 기분양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구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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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관련 고시가 예정인데요, 준공기준이라고 하면,, 기준기간 2년 내에 준공만 하면 변경 되나요? 만약, 마곡롯데처럼 이번에 분양하는 곳도 2년내 준공 하면 용도변경 되나요? 고시일 이전 분양된 것을 모두 기준으로 삼아야지.. 이거 대충 짓고 준공내고 용도변경 하면.. 안전상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국토부에서 날림 공사를 종용하는거 같아요..다른 고시처럼 형평성 있게 기준일자로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