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건의드립니다.
제가 분양받은 생숙은 기분양 생활형숙발시설로 (21년 1월 14일 이전 분양) 완공이 24년입니다.
근데 23년 10월까지만 가능하다니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같은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이면 동일한 조건으로 피해보지 않게 형평성 있게 입법을 추진해야 되지않나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심지어 저희보다 늦게 분양을 한 생숙도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저희가 안된다니요....
시기를 24년도 12월까지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형평성 있는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사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받아 계약했습니다. 숙박업 금지서약도 진행했습니다.
시행사가 잘못이라면 나라에서 법테두리안에서 국민들을 보호해주셔야 하는게 아닌가요..?
부디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21년 1월 14일 이전에 분양받은 단지들은 동일한 법으로 규제 받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성호과장님, 이형주사무관님, 최인혜 주무관님
제가 무주택자로 이번에 신혼집으로 당첨된 곳입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에게 또 다시 형평성에 어긋난 문제로 절망을 안겨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