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657 |
||
---|---|---|---|
의견제출자 | 류** |
등록일자 | 2021.07.27 |
제목 | 평촌푸르지오세르럴도 기존생숙인데 용도변경에서 왜 제외되어야하는 건가요? |
||
내용 |
2020.8.7.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이하‘평푸센’이라한다) 계약자입니다. 평푸센은 준공예정일이 2024.4월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10.1.부터 2023.10.2.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기한을 2023.10.2.까지로 한다고 예고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