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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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 |
등록일자 | 2021.07.27 |
제목 |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도 기존생숙인데 왜 제외되어야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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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0.8.7.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이하‘평푸센’이라한다) 계약자입니다. 평푸센은 준공예정일이 2024.4월입니다. 금번 국토교통부에서 행정규칙인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한 고시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용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10.1.부터 2023.10.2.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기한을 2023.10.2.까지로 하였습니까?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에 맞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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