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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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1.07.26 |
제목 |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업무 추가/500세대 미만의 임원선출 직선제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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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리보조업무 반드시 추가하여야 합니다. 사실 공동주택의 경비원에게 경비업법의 적용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대량 실직사태를 만들고 싶다면 마음대로 개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생을 원한다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법위는 관리업무보조가 만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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