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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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1.07.26 |
제목 | 기분양 생숙의 예외 발생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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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 중 용도변경 기간에 대해 이의 있습니다. 평촌 어바인 퍼스트의 경우 작년 분양당시 거주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안내 및 이해하고 구입하였으나 올해 초 용도 변경없이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기분양된 혼란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행정예고가 발표된 것으로 압니다만, 내용 중 예외를 인정하는 용도의 변경기간이 기 분양되었으나 공사 기간이 긴 경우에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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