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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609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1.07.26

제목

입법예고 변경 요망

내용

2020년도에 분양받고, 현재 건설중인 생숙이 2023년10월2일 이후에 준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왜 포함이 안 되나요? 이미 건설중인 경우도 포함되어야 법의 일관성, 논리성, 체계성이 확보됩니다. 더이상 누더기 부동산관련 법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