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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류**

등록일자

2021.07.23

제목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건에 대한 건의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어 이렇게 글을쓰게되었습니다.
기분양 생활숙박시설 지도강화와 오피스텔 주거형으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예고 보고 글 남깁니다.
제가 취득한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21년 1월 14일 이전에 기분양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준공시점기준으로 용도변경의 허가 불허가 가 정해진다는건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21년1월 14일 보도자료에 분양하고 23년 10월 이전에 준공이 마친 곳은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21년 1월14일의 보도가 나가기 훨씬전인 20년 7월에 분양받은 저희는 공사준공이 23년 10월 이후라는 이유로 용도변경이 안되는 이런경우는 정정을 해주셔야합니다. 기분양이 더 일찍 진행되었지만 공사기간이길어서 안되고 짧은곳은 가능하다는것이 말이안됩니다.
기분양이라고 하는건 21년1월 전에 분양한 생숙이 되야합니다.
보도를 접한 모든사람들이 같은 생각입니다. 이미 분양받은 생숙은 모두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더 연장해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