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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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 |
등록일자 | 2021.07.22 |
제목 | 준공일자 특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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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저는 지난해 송도의 생숙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입니다. 계약 당시 주거로 사용가능하다는 시행사의 안내와 기존 생숙이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을 믿고 계약하였습니다. 올해 초 국토부에서 공고된 내용에서도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분양 생숙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토록 유도한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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