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3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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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 |
등록일자 | 2021.07.21 |
제목 | 건물주는 교묘하게 근린생활시설 빌라 만들어 세입자가 독박 되는 이상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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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축빌라 건축간 건물주가 주차 공간 및 이익을 목적으로 구청 승인후 증축으로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주택의 모습으로 변경하여 매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건물주가 하고 처벌은 주택인줄 알고 구매했던 서민들에게 처벌이 발생하는 억울한 점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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