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거주자들은 국민이고 근생빌라 거주자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거주가 가능하다고 해서 중개인말만 믿고 거래한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생활숙박시설 거주자들만 구제해주신다면 이것 또한 특혜입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건축기준을 완화해주면서 생활숙박시설 거주자들은 보호해주고 근생빌라 거주자들은
평생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것이죠
생활숙박시설의 행정처분처럼 근생빌라도 건축법 개정으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 시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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