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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1.09.05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저는 하수처리장 하수찌거기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 초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경우 현재 슬러지 육상 처리가 불가능하여 슬러지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찌거기 처리 건조시설을 공사중입니다.
현재 올해 연말까지는 준공이 어려워 보이입니다.
내년에 준공하여 시운전을 거쳐 육상처리가 원활히 될수 있도록
유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