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금번 입법예고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국내 현실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추진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말 생태독성을 분석하여 한가지라도 기준이내이면 12년 말까지 해양배출이 가능하다하여 자비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적합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해양배출을 하고 있으며
육상처리시설은 12년 하반기에 완료예정이므로 12년 1월 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된다면
슬러지대란이 오리라 판단됩니다.
그럼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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